성폭력[tag]
강간죄에서 부동의 성교죄로! | 일본 형법개정의 의미와 과제
한국의 ‘강간죄’는 가해자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범죄가 성립되어, 그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다. 약물 등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, 강압적인 위계질서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, 공포로 인해 몸이 굳어버린 피해자들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저항은 쉽지 않다. 피해자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성폭력을 외면하는 이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. 2025년 5월 7일
[읽을거리]페미니즘와지와지! 미군 성범죄 은폐한 일본 정부에 분노한 오키나와 주민들
“전쟁이 끝난 지 80년인데, 그때나 지금이나 오키나와는 버려진 땅이구나.” 2024년 10월 21일
[동아시아]오키나와